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휴가 급여 및 급여신청,
그리고 2025년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기간까지 꼼꼼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산전후 (유산 또는 사산) 급여
지원목적
출산전후 (유산 및 사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신철' 관련 행정서식에 대한 간편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칭) 출산휴가급여 신청서
지원내용
소관기간 : 고용노동부
지금유형 : 현금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90일(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4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4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출처 -중앙부처 정책지원금>
2. 출산전후 (유산 및 사산) 휴가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휴가를 시작하는 날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전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 우편으로 신청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지원대상 - 근로자 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피보험자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유산 및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월 이내 신청
3. 출산전후 (유산 및 사산)휴가 신청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105호서식). 출산전휴휴가 체크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동안 사업주로 부터 금품을 지금받은 경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4.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025년 개편안)
산모와 아이를 적어도 한달은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급여지원 기간이 5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됩니다.
항목 | 기존 | 2025 개편 (법 개정 시행일 2025년 2월 23일) |
휴가기간 | 10일 (유급) | 20일 (유급) |
사용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휴가시작 가능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사용 (휴가 종료) |
분할횟수 | 1회 | 3회 (4번 나눠 사용) |
급여지원 | 5일 (최대 약 40만원) | 20일 (최대 약 160만원) |
사용방식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 |
배우자의 출산 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가 되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급여지원 기간이 이전보다 크게 늘어나 5일에서 20일까지 확대가 되는걸 알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휴가 급여 및 신청에 관해 알아보았고 더불어 배우자 출산휴가신청 까지 살펴보았습니다.
2025년 법 개정이 되면서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이 늘어나고 급여 또한 늘어난걸 알수있습니다.
오늘 이 포스팅을 쓰면서 저도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 수 있었는데요,
11주 이내 유산후 휴가를 쓸 수 있다는 걸 몰랐던 저는 무리하게 업무를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는 개정된 법안을 잘 살펴보면서 제가 챙길 수 있는 몫들은 꼼꼼히 챙기며 살아야겠다 다짐한 하루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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