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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일기

출산 전후(유산.사산 ) 급여 및 신청 [출산휴가 기간] /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 개편안

by 아가다소니 202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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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휴가 급여 및 급여신청,

그리고 2025년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기간까지 꼼꼼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

1. 출산전후 (유산 또는 사산) 급여

지원목적

출산전후 (유산 및 사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신철' 관련 행정서식에 대한 간편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칭) 출산휴가급여 신청서

지원내용

소관기간 : 고용노동부
지금유형 : 현금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90일(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4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4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출처 -중앙부처 정책지원금>


2. 출산전후 (유산 및 사산) 휴가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휴가를 시작하는 날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전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 우편으로 신청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지원형태 - 현금지급
  • 지원대상 -  근로자 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피보험자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유산 및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월 이내 신청

3. 출산전후 (유산 및 사산)휴가 신청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105호서식). 출산전휴휴가 체크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동안 사업주로 부터 금품을 지금받은 경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4.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025년 개편안)

산모와 아이를 적어도 한달은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급여지원 기간이 5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됩니다.

항목 기존 2025 개편
(법 개정 시행일 2025년 2월 23일)
휴가기간 10일 (유급) 20일 (유급)
사용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휴가시작 가능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사용 (휴가 종료)
분할횟수 1회 3회 (4번 나눠 사용)
급여지원 5일 (최대 약 40만원) 20일 (최대 약 160만원)
사용방식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

 배우자의 출산 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가 되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급여지원 기간이 이전보다 크게 늘어나 5일에서 20일까지 확대가 되는걸 알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출산전후(유산 및 사산)휴가 급여 및 신청에 관해 알아보았고 더불어 배우자 출산휴가신청 까지 살펴보았습니다.

2025년 법 개정이 되면서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이 늘어나고 급여 또한 늘어난걸 알수있습니다.

오늘 이 포스팅을 쓰면서 저도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 수 있었는데요,

11주 이내 유산후 휴가를 쓸 수 있다는 걸 몰랐던 저는 무리하게 업무를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는 개정된 법안을 잘 살펴보면서 제가 챙길 수 있는 몫들은 꼼꼼히 챙기며 살아야겠다 다짐한 하루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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